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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경기지역화폐사업은 어떤 특혜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6

‘지역화폐 추가수익 도에 귀속 않고 ‘협의’하도록 하여 대행사가 ‘폭리’ 취하도록 설계‘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12월 6일자 보도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〇 “추가수익 道에 귀속 않고 ‘협의’ ... 대행사가 폭리 얻도록 ‘설계’ 등 4건

 

- 통상 낙전수입과 이자 반납을 시․군에 귀속되도록 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수익배분을 ‘협의’ 대상으로 남겨놓음

 

- 이 후보 경기지사직 사퇴 직후 특혜 지적사항 변경협약을 체결

 

□ 해명내용

 

〇 추가수익 도에 귀속 않고 ‘협의’ .... 대행사가 ‘폭리’ 얻도록 ‘설계’

 

- 경기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 운영대행 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

 

- 정률․정액의 플랫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타 지자체** 대비 예산을 절감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운영대행사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플랫폼운영비 : 플랫폼운영을 위한 인건비, 충전.결제.정산을 위한 금융수수료(VAN수수료, 충전이체수수료 등), 카드제작.발송, 콜센터 운영비 등

** 경기도와 동일한 결제수수료 이외에 지자체별 협약조건에 따라 정액, 정률의 플랫폼 운영비 지급(예를 들어 전체 발행액의 몇 %, 또는 00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〇 기존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어 지역화폐 미사용 잔액을 코나아이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단,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용자 충전금 사용잔액은 협약조건에 따라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는 경우에 운영대행사에 귀속됨. 그러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카드사용이 유지되는 한 낙전이 발생하지 않음.

 

-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수입도 발생하지 않았음.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협약을 변경했으며 추후 운영대행사 선정시에도 오해 없이 반영할 계획임.

 

〇 이 후보 경기지사직 사퇴한 직후 경기도와 특혜지적사항 변경협약 체결

 

- 협약을 변경한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보도에서 제기된 대장동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을 당시(2019년 1월 29일)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약관 등에 의거해서 협약을 맺음. 당시 협약서 제 8조는 낙전, 이자수익 관련해서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법은 2020년 5월 1일 제정됐으며 2021년 10월 낙전, 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됐음.

 

- 따라서 협약서 제정은 법 개정에 따른 조치임.

 

〇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이후 순이익 급증(2년새 133억 적자 → 206억 흑자)

 

- 지역화폐는 경기도 뿐만아니라 민선7기 주요정책 반영과 코로나 장기화 등 으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발행되고 있는 추세

※ [발행지자체] 2018년 64개 지자체 → 2021년 232개 지자체(광역10, 기초222)

※ [발행규모] 2018년 596억원 → 2021년 20조2,000억원

 

- 코나아이는 경기도 28개 시군은 물론 부산, 인천, 제주 같은 광역지방 정부를 포함해 전국 60개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기업임.

 

- 코나아이의 순이익 증가는 지역화폐 발행액과 대행 지방정부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2021.11월 기준 광역 3개소, 기초 57개소 운영대행)

 

〇 카드형 지역화페 공동운영대행사 심사 당일 운영대행사로 선정 관련

 

- 경기도는 2018.11.29. 공동운영대행사 모집공고에 따라 2018.12.19. 제안서 접수, 2018.12.21.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2018.12.2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 제안서 접수결과 NH농협은행, 코나아이 2개사만 접수해 평가

 

- 2018.12.21. 제안서 평가위원회 정성평가 결과와 정량평가 결과를 합산해 2018년 12월 2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했음.

 

〇 공동운영대행사 선정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공개모집, 제안서 접수 당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 위원 중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선정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특혜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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