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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차단..‘PC방‧노래방‧클럽’ 영업제한 행정명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8
[앵커멘트] 경기도가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PC방과 노래방, 클럽형태의 3개 업종이 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8일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 3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이재명 경기도지사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내린 행정명령의 내용은 7가지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학교가 개학하는 내달 6일까지 지속됩니다. 다음주 초 그러니까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데, 이후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싱크]이재명 경기도지사 “접객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접객영업을 금지합니다. 첫째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종사자는 1일 2회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싱크]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편 경기도는 앞서 어제에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효진, 서경원, 김현우 영상편집: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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