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 공익제보 포상금 최대 1억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31
경기도는 31일 불법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잡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걸었다. 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달 이재명 도지사의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는 5개 지역에 최대 1억 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 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도 자원순환과(031-8008-3471)나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배포, G-버스 동영상 광고, 시·군 반상회보지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부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수행하는 특사경 내 전담 TF를 연말까지 가동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으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도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92곳 75만여 톤에 이른다. 이 중 60여만 톤은 처리가 완료됐으나 14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 무증상 경기도민 ‘전용 공항버스’ 운영
이전글 도, 손소독제 수요 급증 틈탄 무허가 제조행위 집중수사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