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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감염병예방 지원대책 수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22일 오전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김중식(더민주·용인7) 의원이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공중 보건위생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식(더민주·용인7) 의원 대표 발의)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시행계획에 담아 수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 제2항 208호)했고, ‘경영지원 사업에 보건위생 증진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지원사업을 추가’(안 제7조 제10호)했다. 제안설명을 통해 김중식 의원은 “보건대책 증진을 수립하도록 하며,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장비 및 용품구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목적을 둔 일부개정 조례안이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수(더민주·남양주3) 의원 대표 발의)에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에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해 수립’(안 제3조 제4항)하도록 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에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사업을 추가’(안 제4조 제10호)했다. 윤용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 발병과 확산의 장기화는 대면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직접적인 경영위기로 작용한다”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전통시장 및 상점 지원 계획에 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경기도민의 ‘워라밸’을 돕기 위한 관련 조례도 가결됐다.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나(민생당·비례) 의원은 “본 안건은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 지원 제도를 마련해 경기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이라고 소개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일·생활 균형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등이 담겼다. 이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오갔다. 오지혜(더민주·비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일·가정·양육’ 추진사업들이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컨설팅 등인데, 여성정책과에 국한돼 진행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으로 인식시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원미정(더민주·안산8) 의원도 “‘일·생활’ 균형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됐다.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도 일과 생활이 균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반적인 경기도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생활’이 균형을 갖게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시점이기에 적절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윤용수 의원은 “‘일·생활’균형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한다. 이 조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력 체결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이 수정 가결됐고, ▲경기도 지역상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지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더민주·비례)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등의 안건이 원안 의결됐다.

조광주(더민주·성남3) 경제노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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