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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방안 등 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343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343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권정선(더민주·부천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압자들은 생계유지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병가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회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회복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병가를 규정하여 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아파도 쉴 수 없고 입원을 하게 되면 생계에 위험이 생기기도 한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유급 병가의 필요성에 대두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 위험을 받지 않고 건강을 사수할 권리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입법전문위원은 “사회보장기본법 등에는 병가와 같은 규정이 따로 없으나 기업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근로취약계층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이 없어 건강검진 등을 진행할 때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며 “최근 코로나19 인해 유급병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여러 나라와 지자체에서 유급 병가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및 검진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어 생계가 위협될 경우 금전지원을 해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왕성옥(더민주·비례) 의원은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서 “이런 지원금의 경우 긴급복지의 성격이 강한데, 지원대상에 대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보니 지원대상도 넓히고 적극조치를 취하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어떻게 진행할건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병우 복지국장은 “긴급 지원은 지원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열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이런 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성환(더민주·파주1) 의원은 “재난기본소득도 그렇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지급해주다보니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생겨 현장에서 말이 나오기도 한다”며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중간점검도 필요하고 조례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급기준일 현재 기준’의 요건 완화하고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 내용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입법전문위원은 “본 개정은 사회적, 자연적 재난 발생시 청년들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당초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설정한 본질적 목표와 이유를 고려한다면 분기별 고정 지급 이외의 사회적 자연적 재난 발생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영해 (더민주·평택3) 의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기준을 삭제한다는 것은 만 24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생일과 관련 없이 바로 지급을 해준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만 24세라는 기준에서 현재라는 말만 삭제한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은 원칙상 만 24세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구를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보여진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 조례안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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