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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임시회 폐회..외국인 주민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6
[앵커멘트] 경기도의회가 지난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월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 등 총 107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 [자막]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자막]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4월29일, 경기도의회)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관련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3. [자막]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막]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외국인주민도 혜택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도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받게 됐습니다. 결혼이민자 4만 8천여 명, 영주권자 6만 1천여 명 등 총 10만 9천여 명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5. [자막] 경기도, 기지촌 여성 생활안정 지원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지촌 여성’의 명예 회복과 복지 향상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6. [자막]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지촌 여성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주거 혜택과 생활 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들과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이날은 총 107개 안건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한편 다음 제344회 임시회는 6월 9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류민호, 김현우, 나인선, 영상편집: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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