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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 선불식 상조업자 무더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9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특수거래분야인 불법 다단계판매조직과 선불식상조업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사개요, 종합수사결과, 위법행위사례, 향후계획 순입니다. 먼저, 수사개요입니다. 경기도는 서민이나 노약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다단계판매조직과 불법 상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단계판매조직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조사와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사결과입니다. 경기도에 법인을 설립한 후, 전국에 걸쳐 다단계판매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센터를 만들고 부당하게 판매원 3,981명을 모집한 후, 58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3개 업체, 총 14명을 검거하여 4명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2개 업체 3명을 검거하여 이미 모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단계 판매조직의 보상플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단계판매조직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화장품과 속옷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후 판매원 3,270명을 부당하게 모집하고, 상위판매원에게 회사 전체 매출의 3~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단계별 판매조직을 구성하면서 총 44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으며, 다단계판매조직 B사와 C사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며 고양과 서울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하고, 상위판매원에게 최하위판매원 1인당 12천원부터 상위단계로 최고 1인당 7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할관청을 속이고 거짓으로 보상플랜을 꾸며, 14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습니다.이어서, 다단계판매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불법 행위 유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할관청에 거짓 서류를 제출,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한 후,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를 한 행위입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자에 속한 수백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였으며, - 추천인과 후원인제도를 통해 3단계 이상의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특정 상위판매원은 산하에 수천명의 하위판매원을 두는 등 회원부터 본부장까지 8단계의 직급을 만들어 조직을 관리하였습니다. -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2대 이하의 판매원 실적이 상위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매칭’, ‘롤업’, ‘공유’ 등의 방법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둘째, 강요에 의한 물품구매 계약, 기만적인 행위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환불조건으로 회원등록 하였으나, 계약서도 받지 못한 채 1,980,000원의 물품을 구매한 이후 판매원과 판매업체에 50회 이상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 “상위판매원에게 이미 후원수당이 지급되어 환불이 어렵다.”는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인 행위로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셋째,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불법으로 양도·양수한 행위입니다. 다단계판매조직은 수당이 많이 발생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져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하나의 판매원번호에 2명 내지 4명까지 판매원이 바뀌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판매원지위를 불법으로 양도․양수한 행위입니다. 넷째, 불법으로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행위입니다. 다단계판매조직은 미성년자가 취업사기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으로 미성년자를 판매원으로 등록시켰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을 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불식 상조업체에 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첫째, 선수금 법정예치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상조회사 대표 L씨는 D사와 E사를 각각 2010년과 2011년 법인설립 후,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 보전해야할 선수금 법정예치비율 50%를 준수했어야 하나, - D사는 1,999백만원 중 31%인 622백만원 만 예치하였고, - E사는 122백만원 중 45%인 61백만원 만 예치하여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둘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불식 상조업체를 불법으로 운영한 행위입니다. L씨는 2019. 1월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하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최대 1,840천원을 받아 불법으로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하면서, “후불제회원증서”를 발급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다 저희 특사경에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이나 자본이 건전하지 못해 부당하게 운영되는 상조업체가 다수 적발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일수록 다단계판매는 좋은 물건을 판매하기 보다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수당을 주는 사행성 조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피해예방이 필요하며, 선불식 상조업체 또한 자본이 건전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단계판매업체, 선불식상조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희 특사경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사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해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행성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이 더욱 기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동시에, 선불식 상조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 강화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선불식상조업체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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