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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셋째 주 주간브리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2
5월 셋째 주입니다. [자막]1.나눔의 집 법률 미이행 확인..경기도, ‘특별 수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나눔의 집’을 둘러싼 문제가 이슈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는데,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법률을 지키지 않은 여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20일 이재명 지사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눔의 집이 이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기도는 바로 다음날 특별 수사에 들어간 상탭니다. [자막]2.‘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변경..공론화 착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 시도지사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전국 시장‧도지사들도 내용에 동의를 했고, 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습니다. [자막]3.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조례’ 추진 ‘기본소득’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기본소득’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원용희 의원(민주·고양5)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제정돼 있는 관련 조례에 대한 기준 수립과 앞으로 실현될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관련 절차를 밟고, 오는 6월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막]4.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본궤도, 하반기 시행 전망 도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1인 당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될 시스템 구축 작업인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공고한 건데요. 법적 토대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막]5.‘추가 할인’엔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차별 업체는 세무조사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기죽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5~10% ‘지역화폐 할인’을 해주는 점포가 그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는 사람은 더 싸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역화폐로 결제 시 수수료 명목 등 웃돈을 받는 업소는 다음달 2일부터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로 ‘선감학원’ 진상 규명 속도 낸다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무더기 적발..미성년자도 판매원 등록 -무더위쉼터 못가는 거동 불편 독거노인에 에어컨 설치 -경기도의회,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추진 -경기도시공사, 보훈복지타운 화재감지기 지원 -경기아트센터 ‘미디어 창작소’ 개설 -경기도 전체 학생 1인당 10만 원 상당 식재료 꾸러미·쿠폰 -새로운 경기도 노랫말 3작품 선정..작곡 공모 시작 -광명·시흥TV 조성 순항..도, 광명 복합유통단지 실시 계획 승인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하는 여성‧중소기업 상담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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