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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 피해 최소화…경기도, ‘2020년 폭염 종합대책’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8
경기도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2020년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경기뉴스광장


올여름 경기도 평균 폭염일수가 6.6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폭염대책은 ▲체계적 폭염 대응체계 구축·운영 ▲도민 체감형 폭염 대책 추진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폭염피해 최소화 ▲홍보 강화 등 4개 추진전략과 이에 대한 중점 과제들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도는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지난해 3,610개소에서 올해 5,61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폭염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을 위한 ‘폭염 위기경보 판단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전국 공통)한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장기화에 따라 감염 방지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시군에서 무더위쉼터(체육관 등)에 필요물자를 요청 시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 창고 비축물자를 지원하고, 취약 독거노인에는 냉방기기(에어컨) 설치, 여름철 전기요금(3개월) 등을 지원한다. 한편, 2018년 경기도에서는 93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자 338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없었으며, 567개 농가에서 닭, 돼지 등 34만1천여 마리를 폐사하는 가축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119 폭염구급대 운영, 온열응급환자 신속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체계 운영, 폭염피해 예방활동 강화 등을 시행한다.  ⓒ 경기뉴스광장


■ 체계적 폭염 대응체계 구축·운영 먼저 경기도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평상시 및 주의·경계 단계에서 폭염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상황총괄반(폭염대응 상황 총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복지분야대책반(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건강관리지원반(온열질환자 파악 및 폭염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농·축·수산물대책반(농·축·수산물 피해 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 ▲구조·구급반(온열질환자 응급처치 및 긴급 이송 추진) ▲홍보반(대국민행동요령 전파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 단계부터는 경기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돼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에 나선다. 두 번째로 신속한 피해상황 확인·지원 및 현장 구급체계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119 폭염구급대 운영, 온열응급환자 신속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체계 운영, 폭염피해 예방활동 강화 등이 시행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무더위쉼터 임시 휴관을 권고하고, 필요시 개방된 실외장소나 대형 체육관 위주로 대체 운영한다. 쿨링포그, 바닥분수 등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시설 사용은 자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폭염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한 재난도우미(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등) 및 온열질환 보고 현장 담당자(응급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대처 역량을 높인다. 시·군 폭염대책 수립의무, 폭염피해 저감시설 관리지침 근거 마련 등의 제도 정비도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소방서, 산하공공기관 등 245개소에는 오는 6월 20일부터 집배원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운영된다. 이곳은 냉방기를 가동하고 음료수와 샤워시설(가능 시)을 제공해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경기뉴스광장


■ 도민 체감형 폭염 대책 추진 경기도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 ▲집배원 등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운영 ▲옥외 건설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 3,900여 명이 도내 취약노인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 또한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건강상태 확인 및 긴급 구호물품(응급의약품, 식수 등) 제공 등 노숙인 보호 현장활동 및 피서공간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경기도, 소방서, 산하공공기관 등 245개소에는 오는 6월 20일부터 집배원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운영된다. 이곳은 냉방기를 가동하고 음료수와 샤워시설(가능 시)을 제공해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옥외 건설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옥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개정하고, 폭염이 심한 14시부터 17시 사이에는 작업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옥외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도내 그늘막, 그늘나무 등 폭염저감시설은 지난해 3,610개소에서 올해 5,615개소로 확대된다. 무더위쉼터도 2019년 7,031개소에서 2020년 7,407개소로 늘어난다.  ⓒ 경기뉴스광장


■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폭염 피해 최소화 그늘막, 그늘나무 등 폭염저감시설은 지난해 3,610개소에서 올해 5,615개소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관리자 외 작동금지’ 안내표기 부착 등의 내용을 담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 개정 및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그늘막 등록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무더위쉼터도 2019년 7,031개소에서 2020년 7,407개소로 늘어난다. 농어업 및 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축사시설 개선, 가축 면역증강제(7,500포) 공급, 가축재해보험 홍보, 작물별·생육 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고수온 양식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식장 차광막 설치, 통풍·환기시설 개보수,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설물 폭염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도 마련됐다. 도는 동원 가능한 살수차량(임대포함)을 확보해 도로 취약구간에 집중 살수하고, 폭염에 취약한 교량 신축이음 점검 및 소성변형 신속 보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철도에 대해서는 폭염특보 발표 시 선로·시설·차량 취약개소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신문, 방송, 라디오, 경기넷, 경기G뉴스,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유튜브, 경기도민 기자단, G버스 TV 동영상, 의왕TG 및 청내외 문자전광판(8개소) 등을 이용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주민행동요령 홍보를 진행한다.  ⓒ 경기뉴스광장


■ 대도민 홍보 및 인식개선 경기도는 신문, 방송, 라디오, 경기넷, 경기G뉴스,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유튜브, 경기도민 기자단, G버스 TV 동영상, 의왕TG 및 청내외 문자전광판(8개소) 등을 이용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주민행동요령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는 폭염 시 마을이장, 자율방재단 등이 마을방송 시스템 및 차량을 이용해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를 실시하는 등 정보전달 및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도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운동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전운동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절약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여름철(7~9월) 절전캠페인 시행 및 에너지의 날(8.22) 행사 개최, 공공기관의 부분 조명소등 및 실내온도 준수(28℃ 이상), ‘문 열고 냉방영업 안돼요!’ 계도·홍보 등이 추진된다. 한편,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폭염발생 시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해야한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폭염 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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