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도, 지방세 포탈 의심 농업법인 6월 말까지 전수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9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취득·매각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농업법인에 철퇴를 들었다. 도는 농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 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 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100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 소재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000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을 재배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면서 체납액 약 1,000만 원을 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 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된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도, 코로나19발 경기침체 뚫고 비상할 ‘글로벌 강소기업’ 52개사 선정
이전글 동탄호수공원에서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느껴보세요!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