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코로나19 피해 입은 취약노동자∙영세사업자 긴급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5
[앵커멘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취약노동자에게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을 못하는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등 취약노동자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막] 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긴급 기자회견(6월4일) / 경기도청 경기도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막] 2. 취약노동자에 ‘손실보상금’ 23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느라 일을 못하는 취약노동자에겐 소득손실보상금 23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자막] 3.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에 특별경영자금∙대출자금 보증 지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에겐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한단 게 골자입니다. [자막] 4. [인터뷰]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억울하게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방역조치는 과감하게 하되, 방역에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에겐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단 겁니다. [자막] 5. [인터뷰] 안병용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조기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지원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막] 6. ‘특별경영자금’…집합금지 기간 따라 차등 지급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는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특별경영자금을 받을 수 있고.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의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영세사업자는 대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경기도청 촬영팀 , 영상편집 : 강윤식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 기업 독려
이전글 [스토리] 경기도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도민 의견 수렴 이벤트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