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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재공모…19일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5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재모집한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도는 1차 접수 결과 참여기관 수 미달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관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1개 병원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는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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