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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경제현안 논의할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일 오전 제344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의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와 31개 시·군간 지역경제 현안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경제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일 오전 제344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의했다. 정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와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해 도와 시·군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해 심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 행정2부지사가 위원장을, 도 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또 위원은 도의 경제 관련 실·국장, 시·군의 부시장 및 부군수,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의 대표, 지역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정윤경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지역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된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협의회를 규정했다”며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윤경 부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라고 설명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현재 운영 중인 시·도경제협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 및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참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에는 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산·대구·인천 등 13개 시·도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경기를 포함한 서울·충북·제주 등 4개 시·도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문 경제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장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와 기능 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각 협의회 간 명확한 기능 구분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또 부시장, 부군수, 공공기관 등 도내 지역경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 수를 늘리고 둘 이상의 시·군 및 도와의 협의 조정 시 해당하지 않는 시·군 위원의 불참이 예상되는 만큼 의사정족수를 제적 위원 4분의 1 이상 참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는 만큼 회의 개최 시기, 횟수 등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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