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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일 제344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일 제344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은 “이번 회기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농경해양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그동안 경기도정과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의사 안건 순서에서 농정해양위원회는 백승기(더민주·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깨끗한 축산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가축행복농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인증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마련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의에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도지사가 사후 점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년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직접적인 관리 인증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로운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따른 경기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인원 농정해양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은 “축산농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인증제 운영을 도모하고 인증 운영 및 관리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일부 개정한 점은 적절하다”며 “기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증된 농가에 대해 매년 사후점검을 통해 인증을 연장하게끔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에는 안정적 경영 지원을 도모하며 도 차원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 김철환(더민주·김포3) 의원은 “축종별로 심사인증 방법이 다르고 환경개선을 잘해야만 행복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도움이 되도록 명확한 선정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마다 투자대비 축정환경 등이 다른만큼 앞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게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수석(더민주·이천1) 의원은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많은 농가를 보유한 농장주들이 유리할 텐데 인증제도가 일률적인 규칙을 통한 적용보다 단계별, 등급별로 적용돼 신규 농가들에 접근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국장은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됐는데 현재는 네임벨류를 높이고 홍보하는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앞으로는 신규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광국(더민주·여주1) 의원도 “기존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연장할 때 조건이 신규 신청하는 농가와 동일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칙을 정할 때 신규 농가들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소영환(더민주·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 내용은 경기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신설하는 것이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도내 많은 농가가 가축들을 살처분하고 이에 따른 영업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처럼 도내 농가에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인원 농정해양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라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적절한 개정”이라며 “가축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구성된 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도내 피해보상지원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철환(더민주·김포3) 의원은 “조례 내용을 보면 협의회 구성 인원 중 축산재난에 경험이 풍부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하는 것보다 직접 피해를 받은 농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피해 농가들의 비율을 적절하게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피해 농가들에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줘야 하는 만큼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당연직 외에 인원은 피해 농가 대표나 단체장 등을 별도로 섭외해서 대변토록 할 예정”이라며 “보상 대상이 소, 돼지, 닭 등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원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회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농정해양국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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