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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2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15년 만에 개정되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 시설인 스쿨존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30km/h)와 신호등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해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최소 3년 유기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징역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처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 구간에 대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출처: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 이소진 기자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를 기반으로 한 ‘민식이법’ 시행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gits.gg.go.kr)’를 통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도내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시설구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CCTV 개수, 도로폭 등의 정보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앱스토어에서 ‘경기교통정보’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gits.gg.go.kr)’를 통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처: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 이소진 기자


경기도는 아울러 ‘민식이법’의 주요 사항과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검색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지버스(G-BUS) TV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박태환 경기도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안전운전을 유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부터 꿈기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검색 서비스 이용방법과 현장 방문기를 전하고자 한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 동네 어린이보호구역을 검색해 보았다. 행정구역을 ‘경기도 용인시’로 선택하고 시설구분을 ‘초등학교’로 선택하니 3개교가 표시되었다. 지도에 표시된 부분을 누르면 주소와 관할경찰서 및 CCTV 개수, 도로폭 등 관련 정보가 표시된다. 그중 꿈기자가 다니고 있는 샘말초등학교를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CCTV 개수가 2개, 도로폭이 21m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꿈기자의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정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 이소진 기자


이 정보를 기반으로 현장에 나가 꿈기자가 다니고 있는 샘말초등학교 스쿨존 주변을 살펴보기로 하자. 학교 정문에 다다르니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표지판과 두 대의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소진 기자


제한속도 ‘30km’를 알리는 선명한 숫자가 바닥에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정문에 다다르면 등교 시간에 가장 혼잡한 교차로가 나오는데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노란색으로 도색한 ‘노랑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한속도 ‘30km’임을 알려주는 도로(왼쪽)와 학교 정문 앞에 있는 가장 혼잡한 통학로 모습  ⓒ 이소진 기자




학교 정문 앞 노랑 신호등과 표지판(왼쪽)과 현재속도를 측정해 주는 표지판  ⓒ 이소진 기자


학교 정문 앞에는 현재 속도를 측정해주는 큰 표지판이 보인다. 그러나 꿈기자가 취재하는 동안 30km를 어기고 과속하는 차들을 종종 있었는데, 운전자의 의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문 앞에 부착된 각종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 이소진 기자


학교 담벼락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각종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경기도는 올해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교통안전 의식개선’,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점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해환경 NO!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단속, 어린이 유해 제품 모니터링, 통학로 초록담 조성 등 3개 과제에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과자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선발, 학교 주변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제품 판매를 방지한다. 취재하면서 평소 등하교 시 무심했던 어린이보호구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여러 장치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과 어린이들의 교통법규 지키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꿈기자부터도 좀 더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경기도 내 한 명의 어린이로서 ‘보다 더 안전한 통학로’, ‘유해요소 없는 안전한 학교 주변’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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