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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는 도민 생명 위협 행위…모든 행정력 동원해 차단하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2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청


“평화를 깨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불거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사태를 겪었다“며 ”이러한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러한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가 밝힌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다. 먼저 경기도는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토대로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고된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한다. 이러한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동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제41조)과 통행제한(제43조)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이러한 응급조치(제46조)를 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김포, 고양, 연천, 파주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현재 시군과 협업 및 조사 중이다. 또한,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찰 등의 협조를 통해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하는 등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살포된 이후 지상에 떨어진 전단지는 폐기물과 동일시되고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풍선을 날리는 행위자체를 제지할 수 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 번째,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대북전단 및 해안에 흘려보내는 페트병은 땅과 해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쓰레기로 경기도는 해당 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예고된 6월 25일 행위는 물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고압가스 운반자로 미등록돼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위반자로 고발 처분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 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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