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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바뀐 것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2
최근 뉴스에서 민식이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꿈기자는 이번에 새로 나온 법과 그법에 얽힌 사연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취재를 하였다. 우리 동네의 학교 3곳을 방문하였다. 꿈기자가 다니고 있는 분당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시설들이 어떤지 비교해 보고 싶었다.
동네 3곳 초등학교 정문앞에서  ⓒ 류승열 기자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시설물들이 잘 설치되어있는지,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새로운 교통 시설물들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민식이법이란, 포털사이트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니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민식이법 이후 바뀐 것은 무엇인가 2020년에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자 수를 0명으로 하겠다는 목표이다. 이제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잘못했을 경우 예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경계선, CCTV, 차량진입방지 시설물 모습  ⓒ 류승열 기자


처음 간 곳은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내정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 CCTV설치, 여러 가지 안전표지판과 차량진입방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호등은 없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로 위의 노랑과 흰색의 안전 페인트들의 색들이 선명하지 못하고 많이 바랜 느낌이다.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보였으며 인위적인 시설물이 아닌 나무들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시설물들이 조화롭게 보였다.

당신의 현재속도, 도로위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내문, 보호 울타리, 불법 주정차단속구간 CCTV 카메라와 표지판  ⓒ 류승열 기자


두 번째도 찾아간 곳은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서현초등학교. 서현역에서 가까운 위치라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들이 가장 많은 곳이었다. 그중 ‘당신의 현재속도’라는 시설물을 소개하고 싶다. 최근에 설치되었는데 운전자로 하여금 눈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속도를 보여주어 과속을 예방하기에 좋은 거 같다. 제한 속도 30km/h 넘으면 위의 사진에서 처럼 바로 위반 신호로 알려준다.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기 위해 긴 시간 과속차량을 기다려 촬영할 수 있었다. 바닥의 안전선 페인트도 선명하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 꿈기자의 학교 앞에도 ‘당신의 현재속도’ 시설물은 빨리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분당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시설물 모습  ⓒ 류승열 기자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분당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학교라서 그런지 신호등은 없었다. CCTV설치와 과속방지턱, 안전거울,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있었다. 개학하면 아침에 등교할 때는 녹색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신호등 역할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3곳의 초등학교에서 찾은 교통안전 표지판  ⓒ 류승열 기자


학교 주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안내표지판들이다. 눈에 잘 보이고 선명한 색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안내표지판이 나무에 가려져 잘 안보이는 곳들도 있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곳곳에 변화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런 시설물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교통규칙을 잘 지켜 더 이상 교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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