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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펫’이 보이면 속도를 줄여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2
2020년 3월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가중처벌되는 특가법이 시행되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스쿨존에서 사망한 9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전적 의미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통행할 때는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음주운전과 같은 범위로 판단하여 처벌이 강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정차 단속도 더욱 강화되었다. 꿈기자가 살고 있는 동네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양일초등학교와 원중초등학교 두 군데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운전자가 현재 자신의 속도를 알 수 있는 속도표시판이 있다. 또한 표지판을 못보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를 빨강색으로 칠했다. 횡단보도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신호등을 설치하였고 길을 건너려는 아이들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옐로카펫’으로 불리는 노란색 구역을 표시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운전자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조효원 기자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은 페인트 칠이 많이 벗겨져 있었다. 자주 손봐야 하는 페인트 칠보다는 보도블럭의 색이나 안전라인처럼 소재 자체를 노란색으로 만들어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조효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km를 초과 시 7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초과 속도 구간별 범칙금이 부과된다. 너무 엄격하다며 불만을 갖는 운전자들이 많고, 어린이보호구역 회피구간을 탐색하는 네비게이션 어플이 나오기도 하였다. 어린이들은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기 보다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을 발견했을 때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7%에 해당되었다. 2019년에는 8명으로 줄긴 했지만 23.5%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과한 법을 탓하기보다 먼저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추후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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