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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 원천 봉쇄할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2
[앵커멘트] 경기도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막] 1. 불법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긴급 기자회견 (6월12일) / 경기도청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 짓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살포자가 출입을 시도할 경우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2.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원천봉쇄 할 것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고 위반 시 엄정대응에 나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막] 3. [인터뷰] 이재강 /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자막] 4. 공중 살포 시 과태료 처분, 해양 살포 시 단속∙수사∙고발 조치 전단지를 공중 살포할 경우 과태료 처분하고,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과 수사를 벌여 고발 조치 하겠단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막] 5.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사전 차단 또, 차량이동과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해서도 사전 차단에 들어가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단 각오입니다. [자막] 6. [인터뷰] 이재강 / 경기도 평화부지사 “평화를 갉아먹고 무력 충돌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미등록자가 고압가스를 운반할 경우엔 운행을 중단시키고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경기도청촬영팀 , 영상편집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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