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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한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2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은 지난 5월 27일 오랜 기다림 속에 등교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1~2학년생은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연령층으로 운전자는 물론 어린이, 보호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에서 노랑 신호등 표지판 설치와 연속형 과속 방지턱 설치, 무인 단속 장비 설치 등의 통학로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확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꿈기자의 집과 가장 가까운 동수원초등학교 주변을 취재했다. ​
동수원초등학교 앞 풍경  ⓒ 박진하 기자


매탄주공 4, 5단지를 통하는 중앙도로에는 솔샘유치원을 시작으로 동수원초등학교까지 긴 구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어지고 있다. 취재하러 나가 보니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길을 건너려는 아이가 길게 목을 빼고 주변을 살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에 비추어 동수원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평가하자면 터무니없는 환경이었다. 운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랑 신호등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것에는 점멸등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연속으로 설치’하여 자동차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기준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이 연속으로 설치되었지만,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에는 과속 방지턱 높이가 낮아서 자동차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원시청 도시안전 통합센터 교통시설팀에 문의하였는데 확인이 필요하다는 대답만 들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 박진하 기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었으나 높이나 낮아 자동차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 박진하 기자




노란색 발판 앞에 서 있는 꿈기자   ⓒ 박진하 기자


자세히 살펴보니 안전하게 보이던 동수원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하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일컫는다. 꿈기자는 ‘동수원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매탄주공아파트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허술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꿈기자는 우리 동네에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겨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래서 더는 민식이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허망하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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