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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진행한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단속에서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진행한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단속에서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저트는 최근 외식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했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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