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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제344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제344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더민주·군포) 위원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필요와 요구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다시 힘을 합쳐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례안들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안건 제안 설명과 심의가 진행됐다. 이영주 의원(무소속·양평)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현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지원 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굴절 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지면서 인명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는 방해 차량으로 인해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에서 견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방해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고 원활히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조례안에 담겼다. 이필근(더민주·수원권선) 의원은 “화재차량 진입 시 현장에 불법주차차량은 견인되면 당연히 차주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적법주차차량의 견인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것인가. 적법차량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번 조례안이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주 의원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적법주차차량의 견인비용은 현재 소방서에서 지불하게 돼있다. 조례에 의하면 1억3,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지만 적법주차차량의 견인발생 비용지불에 대한 근거조례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갑철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최갑철(더민주·부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08년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10여 년이 흘렀지만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보면 아직도 이렇다 할 만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화재발생 초기에 적절한 진압도구가 준비됐다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불을 사용하는 설비 작업자가 개인별 간이용 소화장비를 휴대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김동철(더민주·동두천2) 의원이 초기 진압을 위해 개인용 간이소화기와 3㎏ 정도 되는 소화기를 같이 비치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최갑철 의원은 “개인용 간이소화용구 휴대가 권고 사항일 뿐 상위법령에서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상위법령을 개정하는 데 협조해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옥(더민주· 평택5) 의원은 “공사장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가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이용 소화용구 휴대 권고 조례안은 매우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권고사항은 법적인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휴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부사항들이 충실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부의된 15개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한편 도의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추경예산·결산 심사를 비롯해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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