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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15일 상임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5
15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34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제34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호(더민주·가평) 의원은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경기도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희정(더민주·파주2) 의원은 “제6조 위원회의 주민참여의 제2항을 보면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라는 조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문 인력을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문구의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했다. 김경호 의원은 “저도 실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 손희정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다. 향후에는 법 개정을 준비하는 데에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희정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다. 우리가 법 개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국회의원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외부강의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외부강의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승희(더민주·비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신고 대상을 모든 외부강의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변경하고, 신고 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했다”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개정되어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협조요청을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권정선(더민주·부천5) 의원은 “신고 기간이 외부강의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했는데 강의가 연속되면 마지막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장균택 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은 “사례금을 받는 경우 월 3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럴 경우 연속되는 강의라도 신고 또한 회차별, 회기별로 1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34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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