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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깨진 계란’ 불법 유통 무더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5
[앵커멘트] 밥상에 손쉽게 오르는 단골 식재료인 계란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껍데기가 깨져 내용물이 훤히 보이는 불량 계란을 유통시키고, 이를 싼 값에 사서 음식으로 만들어 판 곳도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식용란 판매 업체가 계란 상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검란) 눈으로 하는 거예요? / 네 / 깨졌잖아요 / 깨진 것은 버려요.” 깨진 것은 버린다고 말하지만 검란 후 보관 중인 계란을 살펴보니 깨진 것 투성입니다. [녹취] “이건 오염란이 아니고 실금란인데 여기 보세요. 실금 가있잖아요. / 난 안 보이는데.” 이 업체는 깨진 계란 30구가 든 한 판을 단돈 400원에 팔아넘겼는데, 이렇게 판매한 양이 2천 판이 넘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한 중국음식점 보관 중인 계란 상태를 확인해보니 껍데기가 깨져 안이 들여다보이고 깃털과 분변 등으로 오염돼있습니다. [녹취] “사장님이 받으신 물건은 계란이 다 깨지거나 지금 오염란, 오란이라고 부르는 오염이 돼 있어요.” 폐기해야 하는 식용란을 유통·판매한 업자와 이를 싼 가격에 구입해 판매한 음식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이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424곳을 수사한 결과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찾아냈습니다. [인터뷰] 인치권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유통업자들이 생산농장에서 생산한 알을 받으면 보통 400원에 받거든요. 음식점에 판매할 때는 1천 원에 팔고 1천 원에 받은 업자는 실질적으로 계란을 사려면 3500원에서 3800원 하는데 2천 원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깨진 식용란을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깨진 계란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여주시 소재 식용란 판매업체 2.녹취 3.녹취 4.광주시 소재 중국음식점 5.녹취 6.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불법 유통·사용 65곳 적발 7.인치권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8.영상취재 : 김현우, 영상편집 : 김정환,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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