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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추가 감면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7
경기도는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고충을 감안,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을 위해 추가 감면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고충을 감안,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15곳 전체를 대상으로 7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으로 총 15억 원가량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10% 감면하기도 했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영업활동 제약으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배후단지는 지난 2011년 12월에 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자유무역지역이다. 현재까지 총 15개사가 입주해있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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