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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희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7
경기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 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 김희겸 행정1부지사,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당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안타깝게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고 말았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다시 정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하고 21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이 제출되고 있어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지방자치가 도민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건지 일깨워줬다. 착한 임대료 운동,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으로 나온 결과물이 대표적인 예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숙원사업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는 아쉽게 폐지됐지만 지금은 21대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분권의 영향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지금 안보다는 더 나은 안을 만들까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난 정국이지만 재난기본소득 등 여러 분야서 시민들이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꼈으리라고 본다”며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자치분권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자리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의 당의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공감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마련됐다”며 “이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분권이 꽃 피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는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이날 토론회 첫 발제는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재개된 지 30여 년이 됐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영역 부분에서 재난기본소득 등 지방자치의 선도적 움직임이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일괄이양법 통과와 자치분권사전협의제 도입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 21대 국회는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지역주권을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되면 생활밀착형 생활안전이 보장되면 치안에 대한 체감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령안은 주민주권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시하게 됐다”며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령안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부단체장의 직위를 시·도에 1개씩 추가 운영하되 500만 이상 되는 시·도의 경우 2개까지 조례로 둘 수 있게 규정하고 당초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만 특례시 권한을 부여하던 것을 50만 이상 되는 지역도 포함시키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지방의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자문위를 필수 설치하고 겸직금지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를 위해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과장은 “올해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과 관련된 경찰법 개정안 등 개정해야할 큰 과제들이 많다. 이런 법률안들이 국회 심의 과정서 원활히 논의되기 위해선 자치단체, 의회, 주민, 외부 전문가 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금년도 정기국회 12월까지 반드시 이 법령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정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정정화 강원대학교 교수, 이재규 경인일보 정치부장, 이용성 경기일보 정치부국장,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장,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발제에 이어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정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정정화 강원대학교 교수, 이재규 경인일보 정치부장, 이용성 경기일보 정치부국장,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장,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정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정화 강원대학교 교수는 “21대 국회에서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 현 상황을 대비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모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과 남북교류, 평화통일,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초광역정부의 출범, 지방 거점도시 육성, 과소군의 행정체제 개편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재규 경인일보 정치부장은 “자치분권의 성패는 자율권이 얼마만큼 보장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한다. 이미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지자체의 판단이 적절하게 시행되는 점이 그 근거”라며 “지자체의 역할과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이미 커져있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현재수준에 맞는 제도를 만든다면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지역 현안과 저출산, 일자리문제 등 국가적 문제에도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성 경기일보 정치부국장은 “주민주권의 구현을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이뤄가기 위해선 보다 심도 깊고 다양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완성”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의 시발점으로 그동안 닫혀있던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장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미는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21대 국회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회통과를 위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해 최소한의 참석인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인터넷 생중계(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해 최소한의 참석인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인터넷 생중계(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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