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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조례안’ 가결…도민 기본권 보장 위한 첫걸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원용희 의원(더민주·고양5) 등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가결했다.  ⓒ 경기도의회


코로나19발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로서는 처음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오전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원용희 의원(더민주·고양5) 등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가결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했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종합계획에는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지급 대상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기본소득 관련 교육·홍보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규정,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기본소득 정책의 뼈대가 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도는 앞으로 기본소득제를 확대 시행해도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했을 때처럼 건건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1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회의에 앞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남북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도의회는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고 적경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의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쓰겠다”며 “다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 한반도 종전이 이뤄지고 완전한 평화가 올 때까지 도의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45회 임시회는 오는 7월 7일에 개회해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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