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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 후 `첫 행정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8
[앵커멘트]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에 대해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고압가스엔 계고장을 부착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그 현장, 동행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대북전단 위험구역을 설정해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집행에 나섰습니다. 17일 포천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던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의 가택을 적발해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집을 비운 대표에게 전화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되므로 처벌을 받게 된단 내용을 고지하고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인터뷰] 이재강 /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 물품 사용 등을 금함. 효력 발생일 2020년 6월 17일입니다.” 또,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에 대해선 사용을 금하는 계고장을 포천시와 함께 붙였습니다. [인터뷰] 이재강 /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단 살포 행위는 철저히 봉쇄하고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력, 공권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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