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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시간, 취약 노동자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6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시간,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설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과 부천 등 6개 시군, GS리테일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여 명의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 홍보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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