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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업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50%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8
수도권에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도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업에게는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풀링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경기도에 위치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면 신청 가능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6월 12일까지, 기업 소재의 해당 시·군 기업지원 부서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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