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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광장] “치료비 걱정 없이 ‘마음건강’ 챙기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1
조정호 경기도 정신건강팀장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듯,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 등으로 마음에도 병이 생길 수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뉴스광장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듯,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 등으로 마음에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신체질환처럼 관리해야 하는 병임을 인식하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정호 경기도 정신건강팀장은 “최근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폭행, 살인, 방화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들은 주로 치료받지 않거나 치료가 중단된 중증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음의 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케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1,215명에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응급입원 본인부담금 등 총 4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은 지난해 4억 원(도비 100%)에서 올해 47억 원(도비, 시·군비 각 50%)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 경기뉴스광장


■ 진료 부담 줄여 지속적 치료 지원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은 도민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연 최대 40만 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를 지원하고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돕기 위해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을 배치했다. 올해부터는 이를 확대해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 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 원(도비 100%)에서 올해 47억 원(도비, 시·군비 각 50%)으로 대폭 증가되고 시행 주체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1개 전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역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

조정호 정신건강팀장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국가사업으로 확대돼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 선제적 대응으로 정신질환 치료 사각지대 없앤다 조정호 정신건강팀장은 “경기도 정신건강과는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올해 3월 신설됐다. 특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국가사업으로 확대돼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처럼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이 확대된 것은 도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인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마음건강케어사업을 ‘잘하고 있다’(매우 27%, 대체로 40%)고 평가하고 있었다. 마음건강케어사업에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등 지인을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4%가 ‘그렇다’(매우 84%, 대체로 28%)고 응답했으며, 마음건강케어사업이 사회 문제 감소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9%가 ‘도움이 될 것’(매우 28%, 어느정도 51%)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 도입’과 ‘행정입원제도’ 등에 찬성하는 등 대다수의 도민이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시작된 국가사업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한해 초기발생 정신질환자 치료비, 행정입원비, 응급입원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를 지원한다. 반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은 소득 제한 없이 행정입원비, 응급입원비, 외래진료 치료비, 초기진단비를 지원한다. 외래진료치료비는 국가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65%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조정호 팀장은 “중앙부처에서 제한하는 소득 조건 이외의 대상자를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중복지원 발생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이어 “경기도는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정신건강과를 신설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외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비 지원까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기피 현상으로 인해 더 큰 사회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해 하는 도민들이 많다. 초기에 치료 가능한 단순한 우울증도 방치해 만성화된다면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선제적인 대응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인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마음건강케어사업을 ‘잘하고 있다’(매우 27%, 대체로 40%)고 평가하고 있었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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