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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도의회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6
2020년 6월 24일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돼 공사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경기뉴스광장


민선 7기 경기도의 교통정책 핵심 공약인 ‘경기교통공사’의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가결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도는 조례 제정, 정관 마련, 임원 공모·임명,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완료해 올 하반기 내 공사를 출범할 계획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출자계획 사전 동의안을 상정했다. 조례는 총 6장 37조 부칙 5조로 구성됐다. ▲공사의 설립 목적, 설립 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사 수행 사업 ▲재무회계 기준 ▲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사항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2020년 교통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185억 원을 편성하는 출자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로 금년 9월 추경에 공사 출자금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및 출자 동의안 의결은 민선 7기 역점 공약으로 2018년 말부터 시작한 공사 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이래 경기도가 추진해온 교통공사 설립 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도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8%가 교통공사 설립 필요성에 찬성했다. 도민뿐만 아니라 시군·업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산업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의 교통공사 설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 주민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완료 등 교통공사 설립 절차를 밟았다. 향후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모, 자본금 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을 추진한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 출범으로 도민의 교통 기본권 강화뿐만 아니라, 미래전략 교통산업의 육성 등 전문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등의 안건이 의결되고 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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