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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취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올해 일어났던 대표적인 산업재해 현장으로 기억되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하면서도 대피로를 폐쇄하는 등 공정 전반에서 안전 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이었죠? 매번 반복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6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정책 토론회는 국회의원 44명이 공동 주최,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노동자, 도내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재 법규를 위반했을 때 드는 비용이나 제재보다 최대한 위반을 많이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천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규모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천 화재는 노동 현장의 세월호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어기는지의 여부를 단속하는 기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연간 수백 건씩 발생하는 참혹한 현실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갖기를 부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노동자 안전이 국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윤조덕 한국사회저액연구원장이 맡았습니다. 토론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2건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Q&A’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첫 번째 발제자인 이명부 을지대 교수는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 국내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 현황과 산재예방활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산재예방정책의 핵심요소를 짚어본 후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산업재해 현황은 2015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2배, 일본의 5배, 독일의 7배, 영국의 25배 수준입니다. 재해예방은 사업장 단위로 수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수의 98%, 전체 근로자 수의 59%를 차지합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수의 0.07% 밖에 안 되지만 전체 근로자 수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수의 차이가 있어서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산재예방사업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단위 산재예방이 문제인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사업장은 재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력 한계가 존재하며,셋째 건설업 재해가 전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나 여전히 재래형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해예방정책이 필요합니다. (*재래형 재해는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끼임, 넘어짐, 떨어짐 등의 3대 재래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 이명구 교수는 이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 교육 신설, 안전보건 교육 사업, 불량 사업장 엄벌,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재정비 필요, 산재예방 기금의 수입 예산의 정부 출연금 증액과 지출 예산에서 산재예방사업비 증액 필요, 사전 예고제를 통한 현장 안전점검,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업비 확대, 각종 공공·민간 기관의 성과측정 비용 확대, 사고조사의 내실화, 안전보건 정보화 구축 사업비 확대,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명구 교수는 마지막으로 “여야와 노사의 구분이 없이 협력을 해야하고 안전기준이 있어야 하고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두 번째 발제자인 공하성 우석대 교수는 ‘국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사고 발생 원인과 원인별 대책을 살펴본 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공하성 교수는 "이천 물류창고 사고 화재 발생 직접적 원인은 우레탄폼 희석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 진행했고 미상의 점화원에 의한 폭발, 화염 및 다량의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 기일 독촉에 의한 위험 작업을 동시 진행하며 강행하였고,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상주 의혹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공단에서 위험성 개선 요구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준수하지 않은 것 등의 산재예방을 하지 않은 것을 본질적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직접적 원인과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는 난연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공사가 진행되는 창고시설에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 설비 설치가 있는 임시 소방시설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서부터 불공정 사례가 없는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법 조항에 명시된 단서조항을 들어 관련 법을 회피하려는 사업주가 없도록 단서 조건 및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항을 배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공단의 화재 위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최저가 낙찰 제도가 아닌 적정 금액으로 낙찰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한 점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확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방안, 근로감독관 지방정부 공유,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법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안전지킴이의 1일 점검 대상을 사업장이 아닌 연면적 단위로 산정하고,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을 충분히 확충해서 인력 부족으로 서류점검에만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강력한 형사 처분과 매출액 기준 벌금 부과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에서는 근로 감독 기능의 지방이양, 위임 공유 등에 관한 의견, 산재사망 감소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관련 제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 협업 산재예방활동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대하고 여러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중단되었던 근로 감독 기능의 지방이양, 위임, 공유 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만큼 논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 감독 기능 공유’의 형태가 가장 적절한 해법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한국의 산재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가 무시되는 재래형 산재의 반복”이라며 “기업 최고 책임자, 기업 법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감독 역할 부여가 필요하며 현행법체계에서 지자체의 역할 실질화도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기능 공유, 노동안전 지킴이 확대, 신규 사업자 등록·건축 허가 시 안전보건 관련 내용 포함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마지막으로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보건협의회를 열어 고용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보건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용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안전 보안관 대상 교육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Q&A’를 통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는 참가자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안전지킴이에게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노동 경찰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고민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또 다른 참가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있지만 현장소장에게 월급을 받는 현 상황에서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라며 "안전관리자의 급여와 권한 관련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장에 속해 있는 안전관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 대책’을 시행,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산업재해 예방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 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 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는 도내 건설·제조 현장을 상시 단속하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하여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던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벌이며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기도의 노력들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가 실현되어 산업재해가 사라지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합니다. *위 내용은 경기도민기자단이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0 경기도민기자단 송재현 기자  ⓒ 경기도블로그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0 경기도민기자단 송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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