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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 문턱 넘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7
[앵커멘트] 경기도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아이디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도의 컨설팅을 받은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공유주방에서 식재료를 조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 법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시 조리는 푸드트럭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급수나 배수가 어려운 푸드트럭 특성상 식재료 전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데, 소규모 창업자의 경우는 시설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푸드트럭 사업자들을 위해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공유주방’입니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하나의 주방을 공유해 식재료를 전처리하거나 조리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는 경기도의 컨설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기존 규제의 벽을 넘게 됐습니다. [인터뷰] 함현근 /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운영자 “이번 계기를 통해서 푸드트럭이 정말 청년들과 그리고 자기의 레스토랑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 글램핑용 돔텐트는 기존 천막텐트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폴리에틸렌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에 따르면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의 컨설팅을 받은 이 기업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과해 마침내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찬표 / 글램핌용 돔텐트 개발업체 대표 “저희를 초석으로 해서 앞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고 야영시설들이, 다양한 제품들이 앞으로 세계시장에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아이디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부터 법률 조언, 법령 개정 건의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일희 / 경기도 규제정책팀장 “경기도형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신산업 규제를 해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독산 도시 푸드트럭존 2.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3.함현근 /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운영자 4.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5.박찬표 / 글램핑용 돔텐트 개발업체 대표 6.신청서 작성, 법률 조언, 법령 개정 건의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7.강일희 / 경기도 규제정책팀장 8.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 9.영상취재 : 김현우, 영상편집 :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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