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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관실 설치 61년만에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개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5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됩니다.   ⓒ 경기도청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9월 2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도민의 관점에서 감사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안을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 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됩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은순 감사관은 “조례안 통과로 민선8기 경기도의 감사가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유쾌한 감사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성과 민주성이 확보돼 감사의 공정성·신뢰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경기도청


감사위원회 : 자체감사, 청렴 정책 등을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기존 조직 역시 감사총괄과(←감사총괄담당관), 감사1과(←조사담당관), 감사2과(←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계약심사담당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내·외부 감사 개입의 가능성, 감사의 독립성, 감사 결과의 민주성이 취약하다는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성과 민주성이 확보돼 감사의 공정성·신뢰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민의 삶에 필요한 감사를 도민의 손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전통시장 화재예방 실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공직자의 갑질, 비위행위 등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감사 결과를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윤리경영에 필요한 청렴교육 콘텐츠, 생활 속 공익(안심)제보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정 청렴‧부패방지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사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 최초로 AI 등 데이터감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민의 일상 속 불편 사항을 소셜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사 착안 및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재정 누수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익제보(안심제보) 범위를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까지 더해 도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팀 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은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됐습니다.   ⓒ 경기도청


도민권익위원회 : 도민고충해결, 도정감시 등을 총괄하는 권익구제기구 종전 팀 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은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됐습니다. 도민권익위원회 역시 사무국 형태의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 감시, 도민 참여 등 경기도형 도민 권익구제기구로 독립했는데요. 이는 ‘정책수혜자’에서 ‘정책참여자’로 변화하는 도민의 역할 대응에 한계가 있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혜자 중심의 외부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도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외부통제, 감시 등 도민참여 기반의 경기도형 특화모델을 구축할 방침인데요. 경기도는 ‘공공사업 감시 평가’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며,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참관하여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도민감사 청구’ 제도도 새롭게 만들어져, 도민에 대한 감사행정 서비스 문턱을 더욱 낮추고, 도민 중심의 감사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민권익위원회내에 갑질·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갑질 근절 옴부즈만 및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갑질에 대한 판단, 조사는 물론 화해・조정 기능까지 수행하며, 갑질 근절 교육, 홍보 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권익보호 전담 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담 조사관 및 도민참여옴부즈만을 운영해 실질적 고충 해결을 돕고, 도민 고충을 해결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문화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감사관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자체감사 #청렴 #조직개편 #독립성 #민주성 #데이터감사 #공익제보 #도민고충해결 #도정감시 #옴부즈만 #권익구제기구 #갑질 #직장내괴롭힘 #도민참여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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