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적극행정추진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공표매체] 내용을 누르면 해당정보로 이동됩니다.
적극행정추진상세조회테이블
도로명, 동명, 설치지점, 도로종류, 점검시간, 유예시간, 단속범위, 설치장소, 설치일
구분 수송·교통 업무명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현황
공표주기 수시 공표시기 현황 작성 후 10일 이내
공표부서 주차지도과 공표매체 바로가기
적극행정추진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건물명, 위치, 연면적, 규모, 분석결과, 개선대책
다음글 유형(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유발부담금), 근거규정, 부과대상, 조사기간, 부과기간, 납부기간 ...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 전화번호 : 032-625-2217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