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17-1123호(2017.11.29.)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소로2-10호선에 대하여 내동 222-11번지 물류창고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새로운 진출입로 개설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0호선)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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