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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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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 798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강승구 작성일 2011-01-05
첨부파일
0.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 798호선, 신세계이마트 연결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고시일 : 2010. 1. 10(부천시 고시 제2011-1호)
- 결정조서
○ 시 설 명 : 도로(소로3류798호선)
○ 위 치 : 원미구 중동 1157-4 (신세계 이마트)
○ 결정조서 : 연장 : 7.0m, 폭원 6.6m, 높이 5.0m, 면적 46.0㎡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5) 중복결정(46㎡)

붙임 : 고시문 및 결정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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