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똑똑하게 대처합시다!
1. 금융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국번없이 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2. 피해금 환급 신청
신분증 사본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사건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리 지연이체제도 신청하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송금한 경우 지연이체제도를 신청했다면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제도는 은행창구 방문, 인터넷, 모바일뱅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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