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허위매물 표시.광고 금지 안내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의 금지와 위반 시 제제 등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개정 법률이 2020.8.21.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인터넷에 게제한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및 인터넷을 활용한 부동산 허위매물[미끼매물, 호가담합 등] 광고를 하는 경우「공인중개사법」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허위매물 표시.광고 금지 안내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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