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안내>
○ 국토교통부는「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주요사례 안내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사전예방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부천시 부동산과 032-625-9332~9334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