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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주거용 제외)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작성자 이영주 작성일 2024-07-08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24-1532호(2024. 7. 8.)에 의거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가「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지역: 1기신도시 선도 예정지구(부천시 원미구 중동,상동 일부)  

2. 지정기간: 2024. 7.10. ~ 2024. 12.31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가. 허가 대상자 : 전체

  나. 허가대상 용도 :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

  다. 허가대상 지목 : 전체

     ※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함

    ※ 건출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를 제외한 용도

4. 비    고:   시홈페이지 및 토지e음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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