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1532호(2024. 7. 8.)에 의거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가「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지역: 1기신도시 선도 예정지구(부천시 원미구 중동,상동 일부)
2. 지정기간: 2024. 7.10. ~ 2024. 12.31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가. 허가 대상자 : 전체
나. 허가대상 용도 :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
다. 허가대상 지목 : 전체
※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함
※ 건출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를 제외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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