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대차 주요정보·관리비 등 확인·설명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4년 7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가.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1)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호의2)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3)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제11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제12호)
5)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나.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1)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전입세대확인서 - 최우선변제금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2) 관리비 항목 신설
3)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2.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는 개정내용을 숙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정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