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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2024.7.10.) 알림
작성자 원하나 작성일 2024-07-10
첨부파일

1.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대차 주요정보·관리비 등 확인·설명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4년 7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가.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1)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호의2)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3)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제11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제12호)

5)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나.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1)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전입세대확인서           - 최우선변제금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2) 관리비 항목 신설

3)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2.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는 개정내용을 숙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정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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