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6개월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 경력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사업체,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형버스 규격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대형승합자동차 기준에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 9미터 이상)
‣ 군(軍)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종대형 운전면허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한 면허증에 한함 (면허정지자와 면허정지 예정자 응시 불가)
❍ 우대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자격증 소지자 및 무사고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자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6개월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사업체,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1종대형 운전면허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한 면허증에 한함
(면허정지자와 면허정지 예정자 응시 불가)
❍ 우대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자격증 소지자 및 무사고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