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남도 장성군 민원봉사과-17128(2020. 3. 2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문을 등기문서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23. ~ 4. 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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