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조례(폐지)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및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따라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청구를 위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 공표문 참조>
2022년 5월 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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