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0조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라 '23년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등록자격
-공고일 전날('23. 5. 7.)까지 경기도에 「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16.(금)
○제출처: 부천시청 8층 건축디자인과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까지)
○제출서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첨부파일 서식 참조)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 확인증
-사업자 등록증
○기타 안내사항
-업무대행건축사 세움터 서비스 신규 오픈('23. 3. 15.)에 따라 기존 명부 등재 건축사는 금년도 모집 시
신규로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신청자는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설 신고된 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등재된 자는 개설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을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집결과는 경기건축포털에 공개 예정('23. 6. 30.)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3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건축포털 : https://ggarchimap.gg.go.kr/ [건축관리>자료실(건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