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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계양구청]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19-01-29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게시요청한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2항 및「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 고 명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1.24. ~ 2019.02.08.(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공시송달내용

반송사유

고*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1025번길 **, OOO동 OOO호(**휴먼시아)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 OOO동 OOO호(**아파트)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5. 공시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9. 02. 0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주거급여담당자 (☎032-450-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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