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직위 ◦ 부천도시공사 적극행정위원회 외부위원
모집인원 ◦ 6명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주요직무 ◦ 적극행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을 추진한 대상자에 대한 감사 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참석수당 ◦ 회의 참석 및 감사 참여 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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