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 3호 규정 의거 장애인 등록 취소하고자 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남 원 시 장
1. 공 고 명 :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장애인 등록 취소)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24. ~ 2024. 7. 7.
3.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 등록 취소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 명령 미이행
6. 처분내용 : 장애인 등록 취소
7.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규정 및 같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 3호
8.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7. 18.(목) 14:00
○ 청문장소 : 남원시청 3층 청문실
○ 청문주재자 : 남원시청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장
○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문의처 :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 (☎ 063-620-6623)
○ 처분 당사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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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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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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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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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가방뜰길57, 10*동*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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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63-620-6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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